[요지] 건축허가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계약서 등은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금액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건축허가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계약서 등은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금액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6.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77,680원, 농어촌특별세 318,770원, 등록세 1,391,070원, 교육세 255,010원, 합계 5,442,5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2.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에 건축물 A동 360㎡와 B동 312.12㎡를 신축 취득하였고, 1998.1.6. B동 건축물 위에 312.12㎡(건축물 연면적 984.2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그 차액(144,904,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7,680원, 농어촌특별세 318,770원, 등록세 1,391,070원, 교육세 255,010원, 합계 5,442,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9.22. 및 1998.1.6.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제출된 공사표준계약서, 공사설계계약서 등을 근거로 그 계약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