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93.6㎡)상에 1992.6.1.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건축물 149.8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4.11.8. 청구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15,930,88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2,33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 명의를 빌려 1992.6.1.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해 9.23. 청구인이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한 날(1992.9.23.)을 이건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일(1998.2.12.) 현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날(1994.11.8.)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사용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8.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한 날(1992.9.2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이 1992.6.1.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물을 건축한 후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2.9.23. 사전입주 하였으며, 1994.11.8.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조사서 및 건축주 명의변경 대장(제94-161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이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 및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2.9.23. 청구인이 이건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사용일인 1992.9.2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의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후 계속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11.8.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날(1994.11.8.)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1992.9.23.)을 이건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