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70 선고일 1998-09-30

[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법무사가 등기비용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이 없고, 합의해제 사실을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 건축물 84.79㎡ 및 그 부속토지 63.65㎡(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2,2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30.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 제반절차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처분청에 1997.12.30. 취득신고만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제세비용 및 등기비용 일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법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0.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사가 취득신고만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제세비용 및 등기비용 일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구로경찰서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상태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1992.5.12. 92누459)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30.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법무사가 등기비용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건 심사청구일(1998.8.11) 현재까지 청구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이 없고, 합의해제 사실을 취득세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간)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