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을 청구인의 남편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의 관리처분이 있기 전에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증여)한 것이므로 토지 및 아파트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을 청구인의 남편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의 관리처분이 있기 전에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증여)한 것이므로 토지 및 아파트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4.1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재건축한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50평형,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4.2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666,000원, 농어촌특별세 166,600원, 합계 1,832,600원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1,380,000원, 농어촌특별세 138,000원, 합계 1,518,000원을 1998.5.15.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인 이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1998.4.21)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이건 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토지로서 이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이건 아파트의 분양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1998.4.15)한 것일 뿐 별도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건 토지는 이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토지의 취득세 등(1,832,600원)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를 증여 취득한 경우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