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를 증여 취득한 경우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69 선고일 1998-09-30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을 청구인의 남편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의 관리처분이 있기 전에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증여)한 것이므로 토지 및 아파트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4.1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재건축한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50평형,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4.2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666,000원, 농어촌특별세 166,600원, 합계 1,832,600원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1,380,000원, 농어촌특별세 138,000원, 합계 1,518,000원을 1998.5.15.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인 이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1998.4.21)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이건 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토지로서 이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이건 아파트의 분양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1998.4.15)한 것일 뿐 별도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건 토지는 이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토지의 취득세 등(1,832,600원)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를 증여 취득한 경우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이건 아파트를 각각 증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은 이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더구나 이건 토지는 이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사용한 토지인데도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조합과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1992.12.24)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하여 1998.4.15. 이건 토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고 이를 근거로 1998.4.21. 이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을 청구인의 남편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관리처분이 있기 전에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증여)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 및 이건 아파트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모두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