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411,610원, 농어촌특별세 1,687,710원, 합계 20,099,3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대지 352.4㎡ 및 그 지상건축물 714.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받기로 하여 1998.1.22.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3.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767,151,3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11,610원, 농어촌특별세 1,687,710원, 합계 20,099,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8.1.2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1998.1.23)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이건 부동산의 증여세 및 세입자 문제 등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1998.1.22.)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일에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