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일에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468 선고일 1998-09-30

[요지] 증여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411,610원, 농어촌특별세 1,687,710원, 합계 20,099,3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대지 352.4㎡ 및 그 지상건축물 714.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받기로 하여 1998.1.22.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3.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767,151,3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11,610원, 농어촌특별세 1,687,710원, 합계 20,099,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8.1.2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1998.1.23)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이건 부동산의 증여세 및 세입자 문제 등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1998.1.22.)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일에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1.22.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3.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날 합의해제 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1998.1.22.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1998.1.2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증여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증여계약일(1998.1.22)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취소약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8.31. 제98-386호)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