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8일 후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직접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8일 후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직접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51,8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연립 B-107호(대지 56.32㎡ 및 건물 54.5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3.17.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8.3.2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18,825,24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1,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청구외 법무사 ㅇㅇㅇ에게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1998.3.1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이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가 섭섭해 할 것 같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자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을 취소하고 부부간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