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63 선고일 1998-09-30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이 체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을 운영해 오던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 소유의 토지(138필지 1,791,358㎡) 및 건축물(11동 연면적 10,645.94㎡) (이하 “제1물건”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6.11.9.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거 낙찰대금 41,645,1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고, 위 제1물건 이외의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공구기구, 기타장비 및 설치물 등 제반 재산, 회원모집권 및 골프장운영권 등(이하 “제2물건”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대금 28,355,000,000원에 1996.9.24.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의 회원제 골프장업을 승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사업 양수인)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 (사업 양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체납된 취득세 4,005,687,310원(가산금 포함)을 1998.4.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거의 전부인 제1물건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거 원시 취득하였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을 승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종업원을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임의경매 및 매매에 의거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 소유의 제1물건 및 제2물건을 취득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을 승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사업 양수인)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 (사업 양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체납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거의 전부인 제1물건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거 원시취득하였고, 관계 법령상 부득이 회원제 골프장업을 승계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2.12. 89누6327, 1995.9.15. 94누8303)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거의 전부인 제1물건을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임의경매는 실체법상 매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빌릴 뿐,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의 절차가 아니므로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성질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립이 없으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경매와 다르다 할 것으로서 임의경매에 의한 취득은 지방세법 통칙 제24-2에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2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과 1996.9.24.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매매대금을 28,355,000,000원(체납세액의 7배)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제1항에서 제1물건 경매 낙찰허가 후 “갑”(ㅇㅇ컨트리클럽(주), 이하 같다)은 “을”(청구인, 이하 같다)에게 체육시설업을 인계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본 계약 체결후 체육시설업의 승계신고를 즉시 접수하기로 하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시까지 수리할 수 있도록 “갑”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도 1997.2.5. 충청남도지사가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승계신고 수리를 하였고, 제5조제2항에서 잔금의 60% 지급시 “을”은 “갑”의 골프장 운영권리를 인수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시까지 잔금의 60%이상이 지급되었으므로 골프장운영권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0조제1항에서 제1물건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거나 그 기일이 연기될 경우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하며, 경매가 취소되거나 경매의 낙찰자가 “을”이 아닌 경우에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1물건을 비록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거 제2물건과는 별도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과 청구인이 이건 매매계약서에 의거 제1물건과 제2물건을 연계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서는 본 계약 체결후 “을”은 “갑”의 골프장 상호(ㅇㅇ컨트리클럽, ㅇㅇ COUNTRY CLUB)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호를 승계한 것이며,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이 미납한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20억원)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채무도 양수한 것이고,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종업원 106명중 105명을 청구인이 1997.2.6. 인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이 체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