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5.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02,461,00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320,570,010원, 합계 823,031,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ㅇㅇ [법인명 변경전 (주)ㅇㅇ철강,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1.5.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588.1㎡(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1991.7.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71.3㎡(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2.2.27. 및 1992.11.24. 이건 제1,2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3.12. 취득세 502,461,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2.5.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위 취득세 502,461,000원 및 가산금 320,570,010원, 합계 823,031,010원을 납부고지 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상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1998.5.20. 위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 재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목적사업인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5.15.과 1991.7.11. 이건 제1,2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의 사옥 및 자재창고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1991.12.31. 사업장이 폐업되고 이건 제1,2토지가 1992.2.27. 및 1992.11.24. 각각 채권단에게 경락된 후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사업장에 상주한 사실이 없었는 바, 처분청이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이며, 무효인 행정처분을 근거로 사업장이 폐업된 후로부터 7년여가 경과된 1998.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1998.5.20. 위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재납부고지한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납부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심사청구는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1)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및(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2.5.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취득세와 가산금을 납부고지 하였다가 납부고지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1998.5.20. 위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납부고지한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69.12.23, 67누146, 1983.5.10, 82누123, 1988.6.14, 87누375)인 바, 청구인이 1994.3.12.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고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외 법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같은취지 대법원 판결 1974.9.8. 73누196)이므로 지방세 납세고지가 반드시 문서로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합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같은취지 대법원 판결 1980.11.11, 80누271, 1982.5.11, 81누319)인 바, 처분청이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당해 납세고지서를 강남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발송주소 없이 “시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등기로 발송한 시점(1994.3.12.)에 청구외 법인은 부도가 발생되어 1991.12.31. 이미 폐업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1998.4.6. 삼성세무서장 발급)에서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와 동일)인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건 제1토지는 1992.6.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2타경 16073호)에 따른 권리자 (주)ㅇㅇ은행의 경매신청으로 1992.11.24. 청구외 (재)ㅇㅇ교회유지재단에 경락된 사실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강남구 대치동 939-24번지의 이건 제2토지는 1992.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92타경 1880)에 따라 1992.2.27. (주)ㅇㅇ은행에 경락되었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1994.3.12.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외 법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4.3.12. 청구외 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당초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무효인 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