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ㅇㅇㅇ외 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ㅇㅇ제과(주) 설립당시(1981.2.19) 총주식 66,000주중 65,800주(주식소유비율 99.7%)를소유한 상태에서 1994.5.1 주식 2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로 증가함에 따라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인장부가액(718,240,152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37,7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19.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1997.5.15. (구)내무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내무부에서이유없다고기각결정(내무부심사결정 제97-256호, 1997.6.25.)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998.1.15.서울고등법원(97구21798)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판결한사항에 대하여 과세권자(ㅇㅇ시장)가 대법원상고를 포기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판결문을 첨부하여 1998.4.28. 처분청에 기납부된 세액(17,237,700원)중 17,117,040원에대하여 환부를요구하자 1998.4.30. 처분청이 이의 환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1996.11.19.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17,237,7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외 5인이 경기도 ㅇㅇ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8.1.15. 서울고등법원(97구21798)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제1항이 모법인 지방세법상의 위임근거 없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과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과세권자(ㅇㅇ시장)의 항소포기로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던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17,237,700원)중 청구인들이 1994. 5. 1. 새로이 취득한 주식 200주에 대한 취득세 51,712원만을 제외한 취득세 17,117,040원의 환부를 1998.4.28.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1998.4.30. 처분청이 환부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가통보의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취득세 과오납 환부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과오납 환부불가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8.4.28. 처분청에 제출한 과오납 환부 신청에 대하여 1998.4.30.처분청이 과오납 환부 불가 통보를 한 사실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 90누559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8.4.28. 이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오납환부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8.4.30. 과오납환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권리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과오납 환부 거부 통보는 단순히 환부 거부의사의 통보에 불과할 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취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112호, 1998.3.25. 및 제98-272호, 1998.7.1.) 또한 청구인들의 경우 이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1997.5.15. (구)내무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7.6.25. 이를 이유없다고 이미 기각결정(내무부 심사결정 제97-256호)된 이상 이를 다시 심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