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토지 55.73㎡, 건축물 60.38㎡,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고서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37,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7,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분양받고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았으나 이건 주택의 전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소유자에 의하여 이건 주택이 가압류되고, 근저당권자인 ㅇㅇ금고에서 1998.5.2.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은 1998.2.13. 전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이건 주택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2.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남부산우체국 접수번호 제82486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8.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이의신청서접수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