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459 선고일 1998-09-30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건물 66.75㎡ 및 토지 33.7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1997.12.16.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1997.12.19.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1,51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1997.11.1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8.5.2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1998.5.29)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2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을 경과한 1998.8.3.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이 서울특별시의 민원접수대장(접수번호: 580호)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