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 오피스텔 503호 건축물 42㎡ 및 그 부속토지 16.08㎡(이하 “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16,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4,000원, 농어촌특별세 277,200원, 합계 3,301,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물상을 경영하는 자로 1995.6월 ㅇㅇ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동오피스텔에 시공한 도배 및 장판 일체공사에 대한 공사비 대금으로 ㅇㅇ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6.1.31. 이건 오피스텔을 부득이 취득한 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1996.10.22. 이건 오피스텔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는데도 이건 오피스텔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1998.5.23.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8.7.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1일이 되는 1998.8.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행정자치부 문서접수번호 제28669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