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추가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53 선고일 1998-08-31

[요지] 단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다면 증액 경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증액 경정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12.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년~1997년 5개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6,932,940,5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러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141,011,150원, 1994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129,392,320원, 1995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144,621,000원, 1996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51,063,970원, 199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88,864,100원, 합계 554,952,540원을 1998.1.30. 각각 자진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1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3년~1997년도분 법인세 추가 고지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현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위법 부당한 법인세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 추가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표에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 로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례(1996.5.20. 조례 제329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서 “제26조의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중에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고, 1995년12월31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은 100분의 7.5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1997년도분 법인세를 경정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그러한 위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4호, 제176조제2항 및 제3항, 제177조의2제1항, 제178조제1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2항, 같은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법인세액에 1995.12.31.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세율을, 1996.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중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정고지된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징수결정 사건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3년~1997년도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한 후 1997.1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1998.1.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증액 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를 1998.1.30.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을 이유로 불복절차로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징수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를 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단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3년~199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증액 경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1997년도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증액 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