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실상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기(9월~12월)부터 1997.2기(7.1.~12.31)까지의 각 기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기아세단1000,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5년간의 자동차세 561,450원, 교육세 168,390원, 합계 729,840원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부과처분중 1992.4기분 자동차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부과 처분을 자동차세 531,900원, 교육세 159,530원, 합계 691,430원으로 1998.5.25.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8.5.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86.3월경 폐차신고를 하고 폐차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는 현재 국내에 없는 차종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폐차신고를 한 후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