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50 선고일 1998-08-31

[요지] 사실상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기(9월~12월)부터 1997.2기(7.1.~12.31)까지의 각 기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기아세단1000,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5년간의 자동차세 561,450원, 교육세 168,390원, 합계 729,840원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부과처분중 1992.4기분 자동차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부과 처분을 자동차세 531,900원, 교육세 159,530원, 합계 691,430원으로 1998.5.25.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8.5.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86.3월경 폐차신고를 하고 폐차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는 현재 국내에 없는 차종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폐차신고를 한 후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8.5.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 납기별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 등을 직권취소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86.3월경에 폐차신고를 하고 폐차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는 현재 국내에 없는 차종이고, 폐차신고한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 자동차관리법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매 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81.8.5.부터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86.3월경 폐차신고를 하고 폐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8.4.23. 강동구청장이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폐차신고한 사실도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