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착오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착오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기(4월~6월)부터 1997.2기(7.1.~12.31)사이의 각 기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포니,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 납기별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어 납세고지서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전액 부과 취소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3.2기분부터 1997.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940,880원, 교육세 282,210원, 합계 1,223,090원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27.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납세고지서 9매를 수령하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면허세 등 49건 3,436,570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주소를 이전하였고, 납세고지서상의 주민등록번호도 착오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 등을 모두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후 부과체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85.8.9.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약 1년정도 지난 무렵에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며 그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중과세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속하여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