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 329.7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사업용재산으로 승계 취득(등기)하고,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광주광역시세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40,000원, 교육세 228,000원, 합계 1,368,000원을 1998.5.12.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4.1.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8.4.3.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1998.5.18.)한 사업용부동산인 이건 건축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의 면제대상인데도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 등의 전액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정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한 이건 건축물이 등록세 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지역과 시의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4호에서 “법 제2조제4호에서『시의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8. 취득(등기)한 이건 건축물의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4.3.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이건 건축물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제113조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농어촌지역을 군의지역과 일반 시의지역중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4.1. 광주광역시내에서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럭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해 4.3. 창업한 사실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8.5.18. 이건 건축물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역시는 시·군의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창업하고 이건 건축물을 취득(등기)한 이상, 등록세 등의 감면(100분의 75)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