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는데 사용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감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447 선고일 1998-08-31

[요지]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3.31. 및 1998.4. 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1,3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2,025,000,000원, 교육세 405,000,000원, 합계 3,915,000,000원은 동 세액에서 처분청이 1998.5.11. 감액결정한취득세 435,526,630원, 등록세 653,289,940원, 교육세 130,657,980원, 합계 1,219,474,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914,473,37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1,371,710,060원, 교육세 274,342,020원, 합계 2,695,525,450원중 취득세 239,473,360원, 등록세 359,210,050원, 교육세 71,842,010원, 합계 670,525,420원을 취소한 취득세 675,000,01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1,012,500,010원, 교육세 202,500,010원, 합계 2,025,000,03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증권(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3.31.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176㎡ 및 지상건축물 39,648.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4.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으로 보아 1998.3.25.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 신청하였으나, 경감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1998.3.31. 처분청이 이를 반려하자, 1998.4.7.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이 1998.3.31. 및 1998.4.30. 이건 부동산 등기 및 취득(취득가액:67,50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1,3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2,025,000,000원, 교육세 405,000,000원, 합계 3,915,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1998.5.4.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50)대상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매각대금중 임대차보증금(23,947,336,800원)으로 상계한 금액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50)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7,500,000,000원)중 임대차보증금(23,947,336,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43,552,663,2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인 취득세 435,526,630원, 등록세 653,289,940원, 교육세 130,657,980원, 합계 1,219,474,55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징수결정한 세액중 동 가액을 1998.5.11. 감액 결정하자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8.5.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1998.6.22.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이건 부동산을 1998.3.23. 매매대금 67,5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9.3.10)전인 1998.3.31.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외 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67,500,000,000원중 23,947,336,800원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는데 사용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감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67,500,000,000원)중 23,947,336,800원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매각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1998.3.31.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감면조례의 취지가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수자에게 세액을 경감해 주는데 있다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 조문에서 부동산의 매도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여야만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금융부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반드시 일치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주된 사유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1998.5.6. 세정 13430-79)고 할 것인데도 청구외 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67,500,000,000원중 23,947,336,800원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