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임야 및 전)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였으나, 주택건설용이 아닌 나머지 토지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44 선고일 1998-08-31

[요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토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어 유예기간을 4년이 아닌 1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출장확인시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임야 및 전) 4,588㎡(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1996.8.1. 건축자재 적치장 부지용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6.9.4.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7.4. 전체 토지중 3,602㎡를 아파트 부지 및 도로 편입부지 용도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1997.7.18.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았으나, 전체 토지중 나머지 토지 9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02,662,6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815,380원, 농어촌특별세 5,752,580원, 합계 68,567,9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체토지를 주택건설 용도로 취득코자 하였으나, 당시 처분청의 수도급수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주택건설 용도로 취득하지 못하고 편의상 주변 아파트의 임시자재 야적장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전체토지중 3,602㎡를 아파트(2,855㎡) 및 도로(747㎡) 부지 용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난 나머지 이건 토지(986㎡)는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한 자투리 토지로 남게 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임야 및 전)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였으나, 주택건설용이 아닌 나머지 토지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1996.8.1.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6.9.4.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7.4.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1997.7.18.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았으나, 전체토지중 주택건설용이 아닌 나머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체토지(4,588㎡)중 3,602㎡를 아파트 신축용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난 나머지 이건 토지(986㎡)는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한 자투리 토지로 남게 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며,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토지이므로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4호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임야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업,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전체토지를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1996.8.1.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6.9.4.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전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전체토지를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6.9.4.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7.4. 아파트 19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전체토지중 3,602㎡를 아파트(2,855㎡) 및 도로(747㎡) 부지 용도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았고, 1997.7.18.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체토지중 3,602㎡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인정되어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전체토지(4,588㎡)중 주택건설용토지(3,602㎡)를 제외한 나머지 이건 토지(986㎡)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토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어 유예기간을 4년이 아닌 1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자재적치장 부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1997.10.31. 현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출장확인시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