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7,334,030원, 농어촌특별세 20,838,950원, 합계 248,172,9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225,797,520원, 농어촌특별세 20,698,100원, 합계 246,495,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6.8.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교환 취득하고, 1997.1.27. 같은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60㎡(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을 추가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이건 제1토지 및 이건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제1토지의 과세표준액(9,849,600원) 및 이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1,447,4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7,334,030원, 농어촌특별세 20,838,950원, 합계 248,172,98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으로 이전한 후 기존 공장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시공자를 청구외 ㅇㅇ산업(주)으로 하여1996.11.22. 처분청으로부터 제1차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세대수: 1,095) 및 1996.12.6. 제2차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세대수: 813)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 중(기성고 20%)인 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사업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착공전까지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유지인 이건 제2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당초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제1토지는 청구인 소유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6㎡와 교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8.4.3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주택건설업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며,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주택건설목적으로 1996.8.7. 및 1997.1.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을 추가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승인조건으로 사업지구내의 국유지인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하고, 이건 제1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교환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중으로서 청구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8.7. 이건 제1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설업은 등재되어 있었고, 기존 공장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6.11.22. 및 1996.12.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과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승인을 득한 이건 제1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4.6.7. 감심 제85호)”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를 인·허가 받은 업무인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건 제1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주택건설업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건 제1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을 추가로 등재하지도 아니한 채 이건 제1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제1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보도록 구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7.1.27. 취득한 이건 제2토지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어야 고유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을 받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주택건설업이 등재되지 아니하여 이건 제2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