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1.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6,095,440원, 농어촌특별세 2,392,080원, 합계 28,487,5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1,04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7.22. 건축물 1,219.66㎡(유치원 등)를 신축하여 1996.9.10.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1997.10.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7,278,4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095,440원, 농어촌특별세 2,392,080원, 합계 28,487,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판매·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34,305㎡,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5.9.25.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5.10.28. 처분청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부득이 1995.11.16. 분양목적으로 이건 토지상에 보육시설(유치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한 후 1996.2월에 유치원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1996.7.27. 교육시설(유치원) 운영업을 법인 등기부상에 추가로 등재하고 1996.9.10.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96.9.23.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고 유치원 등으로 운영해 오다가 실수요자가 나타나 1997.9.10.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하였는 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보육시설(유치원)을 설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당해 보육시설의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 및 분양하여야 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의 건설·분양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해 오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을 신축하여 1년 2개월정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을 설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의 의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당해 보육시설의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 및 분양하여야 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청구외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5.9.25.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5.10.28. 보육시설(유치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됨에 따라 1995.11.16. 이건 토지상에 보육시설(유치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1996.7.27. 교육시설(유치원)운영업을 법인등기부상에 추가로 등재하고 1996.9.10. 경기도 용인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96.9.23.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고 유치원을 운영해 오다가 1997.9.10.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부득이 1995.11.16.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신축하였고, 당해 보육시설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당해 보육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6.7.27. 법인등기부상에 교육시설운영업을 추가로 등재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니라 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건설·판매·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매각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2년 이상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2개월 정도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