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432 선고일 1998-08-31

[요지] 공사비의 대가로 양여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든지 1년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함에도 4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서에서 입증되고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5년이 경과된 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함

[주 문] 처분청이 1998.6.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5,780,2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23.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48,4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 토지(41,536㎡)는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지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6,95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7,565,60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780,210원(가산세 포함)을 1998.6.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건업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방부로부터 육군유류보급소시설 이전공사비의 대가로 1989.6.23. 이건 토지를 취득(양여)한 후, 그중 일부 면적을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사용(1991.9.27. 승인받아 1994.3.10. 완공)하면서 이건 쟁점토지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필수요건인 견본주택, 현장사무실, 자재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1991.6.1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해 7.2. 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하여 1994.2월까지 견본주택 및 임시주차장 시설로 사용하였으며, 1994.3.31.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7.9.2. 공동주택건설을 완공한 바와같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이건 쟁점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23. 이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후 그 일부면적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는 유예기간(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이건 쟁점토지를 2년간 견본주택 및 임시주차장시설로 직접 사용하였고 그 후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또한 이건 쟁점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아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소재지역의 육군 유류보급소시설 이전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토지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양여받아 취득(1989.6.23)한 사실과 이건 토지중 일부면적(41,536㎡)에 대하여는 유예기간(2년)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합의각서, 양여계약서, 처분청의 처분내용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공사비의 대가로 양여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6.23)로 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든지 1년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함에도 4년 8개월이 경과한 1994.3.31.에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 58511-1249, 1994.3.31.)공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토지는 취득일(1989.6.23)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1991.6.23.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후 30일(신고납부기간)이 경과된 다음날(1991.7.23)부터 5년(1996.7.22)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5년이 경과된 1998.5.14.에서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