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30 선고일 1998-08-31

[요지] 전 소유자가 명도에 불응하고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거쳐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었음에도 1996.6.26. 법원의 부동산 명도이행 판결을 받고서도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 채권보전을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대지 7,2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34,578,5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594,250원, 농어촌특별세 3,354,470원, 합계 39,948,720원(가산세 포함)을 1998.6.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5.5.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년이 경과한 1996.6.26. 인도명령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명도소송 중에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5.7.15.부터 1997.1.20.까지 분기별로 7회에 걸쳐 자체매각 공고를 하였음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1997.5.22.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고 1997.8.29.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이 조기매각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전 소유자 명도불응 문제 등의 장애사유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금융기관이...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던 중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명도소송 제기중에도 자체적으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도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여 매각하게 된 것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97-57호)인 바, 청구인은 1995.5.3.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체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 등에 매각공고를 하여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거나, 청구인이 자체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 전문기관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출입구에만 7회 매각공고 게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다가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5.22.에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1995.5.3.)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8.29.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1995.5.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가 명도에 불응하고 이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거쳐 이건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었음에도 1996.6.26. 법원의 부동산 명도이행 판결을 받고서도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1997.12.1.에야 이건 토지를 명도받은 사실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