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427 선고일 1998-08-3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아 1년 1개월만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과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4.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290,500원, 등록세 4,058,100원, 교육세 743,980원, 합계 25,092,58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2,705,4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381,750원, 교육세 676,350원, 합계 6,763,5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35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834㎡(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1994.8.4. 등기) 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12,72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90,500원 및 과세면제한 등록세 4,058,100원, 교육세 743,980원, 합계 25,092,58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1994.6.25)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고자 시중 5개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의뢰를 하고, 대구일보에 매각공고, 매각대금을 10%씩 낮추어 지역생활정보지에 6회에 걸쳐 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매각되지 않아 1년 1개월만인 1995.7.27.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1997.1.18.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간이...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5.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대구일보,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매각되지 않아 1년 1개월만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취득일부터 2년 7개월만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28조의2제1항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여신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142호, 1998.3.25)할 것이며, 다음으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는『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7.12.12. 97누14217)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4.6.25)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1994.8.14.부터 1994.9.17.까지 관내 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1994.10.13. 지방지(대구일보)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며, 1994.10.30.부터 1994.11.30.까지 3차에 걸쳐 지역일간신문 및 생활뉴스지에 매각안내 팜플렛을 이용한 홍보, 1994.12.13.부터 1995.2.14.까지 지역종합생활정보지에 매각대금을 10%정도씩 낮추어 6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한 사실과 1995.7.27.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실확인서, 신문 및 생활정보지공고문, 매각위임증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아 1년 1개월만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8.1.18(취득일부터 2년7개월)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됨)한 사실이 있는 바, 토지 취득의 목적 및 비영리법인에 가까운 조합의 성격에 비추어 일련의 매각추진 과정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등록세 신고납부의무 규정이 1994.12.22(1995.1.1.시행) 신설되기 전인 1994.8.4. 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