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1. 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2,319㎡ 및 그 지상건축물(업무용) 8,109.2㎡(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26,771㎡ 및 그 지상건축물(연수원) 10,912.96㎡중 9분의1지분(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제1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2,319㎡)와 이건 제2부동산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492.946㎡)를 합한 면적(2,811.94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32,772,99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2,312,570원, 농어촌특별세 17,628,650원, 합계 209,941,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8.11. 이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영남지역임직원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그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2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당해 건축물의 실제용적율이 34.92%로서 그 실제 용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492.946㎡)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바목에서 “가목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다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1. 이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제1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와 직원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제2부동산 부속토지중 일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토지를 합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2부동산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용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데도 처분청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및 제3항제1호다목,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단,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4.8.11. 이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제1부동산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면적을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2,319㎡)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제2부동산중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실제적용 용적율(34.9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건 제2부동산 소재 지역의 용적율은 400%(일반 주거지역)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이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조례(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제2부동산중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용적율 400%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적율(400%)로 산정할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