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 종교법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임야)를 증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24 선고일 1998-08-31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공원용지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이고, 청구인은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법령상 사용제한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토지(임야) 50,1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84,745,9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54,260원, 농어촌특별세 3,048,290원, 합계 36,302,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교도의 수행과 포교능력을 향상시키고 종교활동 및 사회복지사업에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의 제공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1994.10.18.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종교용(사찰 및 사회복지시설용)에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무상증여 받았으나,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공원용지 등으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토지인데도 증여인의 뜻에 따라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의거 이건 토지상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종교법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임야)를 증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10.18.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증여인의 뜻에 따라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종교용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4.10.18.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공원용지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법령상 사용제한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매각하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영리사업자이고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85호)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