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토석채취중에 있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23 선고일 1998-08-31

[요지]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청구외 ㅇㅇ(주)이 처분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미 토석채취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는 지목을 변경(공장용지)하여 고유업무에 사용 할 수 없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198,6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3필지 토지(임야) 187,265㎡(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13,1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7,251,400원, 농어촌특별세 24,498,040원, 합계 291,749,44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각종 특수전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1996.12.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외 ㅇㅇ(주)이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허가기간 1995.11.25~1997.12.31.)를 받아 토석채취중에 있는 관계로공장용지로 사용하려면 토석채취공사기간이 만료(1997.12.31)된 후 임야형질변경에 따른 복구공사(약 5개월 소요)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이며, 1998.6.25. 토석채취완료지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상태에 있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 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공장용지)변경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단지, 1년 이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토석채취중에 있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중 임야인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의 지목을 1년 이내에 변경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외 ㅇㅇ(주)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중에 있었고, 토석채취기간이 만료(1997.12.31)된 후에도 임야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그 결과통보가 지연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6.12.31.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청구외 ㅇㅇ(주)이 처분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허가기간 1995.11.25~1997.12.31)를 받아 이미 토석채취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는 지목을 변경(공장용지)하여 고유업무에 사용 할 수 없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1998.7.1. 이건 심사청구 접수일)까지도 취득당시 지목(임야) 그대로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지적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