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0,767,520원, 농어촌특별세 24,820,350원, 합계 295,587,8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30.(법인합병등기일) 청구외 (주)ㅇㅇ을 흡수합병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6,3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7,085.2㎡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12.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504,26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767,520원, 농어촌특별세 24,820,350원, 합계 295,587,8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스레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금압박을 벗어나고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열기업인 청구외 (주)ㅇㅇ (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1995.6.30. 체결하고,1995.8.30.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1995.8.31. 합병공고를 하고, 1995.12.20. 합병을 실행하고, 1995.12.27. 주주총회에 합병경과 보고를 하고, 1995.12.30. 법인합병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멸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날은 법인 합병등기일인 1995.12.30.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합병경과 보고를 한 날인 1995.12.27. 이라 할 것으로서 1995.12.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7.12.30. 청구외 ㅇㅇ카드(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법인 합병등기일인 1995.12.30.로 본다 하더라고 이 날로부터 매각일인 1997.12.30.까지는 초일(1995.12.30)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민법의 초일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초일을 산입하면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며, 설령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30.(법인합병등기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12.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계열기업인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6.30. 소멸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합병계약서 제5조에서 본 계약의 승인 및 합병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의를 얻기 위하여 소집할 주주총회의 기일을 1995.8.30.로 한다고 하였고, 제6조에서 합병기일은 1995.12.20.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13조에서 본 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였고, 상법 제522조제1항에서도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1995.8.30.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였고, 1995.8.31. 합병공고를 하였고, 1995.12.20. 합병을 실행하였고, 1995.12.27. 주주총회에 합병경과 보고를 하였고, 1995.12.30. 법인합병등기(법인 등기부상의 기재내용: 1995.12.27. (주)ㅇㅇ을 흡수합병 1995.12.30. 등기)를 하였고, 1996.1.31.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토지등기부상의 기재내용: 1995.12.27.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1996.1.31. 등기) 하였으며, 상법 제234조에서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유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이 상법상으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합병등기일이라고 하겠으나,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회계준칙 제3조제4호에서 “합병기일”이라 함은 합병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권리 및 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합병대가가 확정되어 합병거래가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기일은 합병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생기는 합병등기전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합치거나 설립하는 날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소멸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은 합병등기일(1995.12.30) 이 아니라 최소한 합병기일(1995.12.20) 또는 그 이전(주주총회 승인일, 합병계약일)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합병기일 이후부터는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7.12.30. 청구외 ㅇㅇ카드(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합병등기일(1995.12.30)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7.12.30. 매각하였으므로 민법의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은 되지만 2년을 초과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합병등기일(1995.12.30)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동안 청구인의 고유업무(구로 공장용지)에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당기순이익: 1995년 6,009,547,874원, 1996년 4,354,670,075원, 1997년 △7,519,229,565원) 이건 토지 및 건물을 6,976,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