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17 선고일 1998-08-31

[요지] 공장편입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00도지사로부터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해 00시장으로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편입토지 매입자금 및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울산 00공업단지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공장을 이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5.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답 2,3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75,000원, 합계 42,57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선박부품 기계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해 오던중 조선사업의 호황으로 인한 물량증대로 공장증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으나, 당시 공장이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였고, 지역 주민의 공장이전 관련 민원이 수시 발생함에 따라 공장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하려는 이건 토지 주변 일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공장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포함한 6,815㎡(공장부지 5,425㎡, 도로 1,390㎡)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4.8.1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1994.9.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9.23.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외에는 매입할 수가 없었고, 당초 지정 및 승인된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한 편입토지 매입 자금과 공사비 부담이 청구인의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편입대상지역 지주들의 민원으로 1996.5.22. 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포기서를 제출하여 1996.5.25. 울산시장으로부터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후 1996.8.월 울산·미포공업단지내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의 정도와 청구인의 노력여부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공장이 협소하고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공장이전 민원이 수시 발생함에 따라 공장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건 토지 주변 일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건 토지만으로는 공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주변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과 공사비 부담이 너무 커 청구인의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으로 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포기서를 제출하여 울산시장으로부터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통보를 받고 울산·미포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사유 등과 청구인의 노력 여부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3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건 토지주변 일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건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매입하려는 총토지(19필지 6,815㎡)중 1994.9.15. 이건 토지만 매입하고 이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편입토지중 5필지 1,729㎡의 소유자인 옥천암측과 4회(1995.4.18, 1995.5.9, 1995.7.18, 1995.7.19)에 결쳐 매수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공장편입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4.8.19. 경남도지사로부터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해 9.23. 울산시장으로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편입토지 매입자금 및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울산·미포공업단지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공장을 이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1994.9.15)로 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1998.7.3)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