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44,484,400원, 농어촌특별세 41,111,070원, 합계 489,595,4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22,292,000원, 농어촌특별세 38,710,100원, 합계 461,002,1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9.부터 1997.3.28. 사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9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74,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8,484,400원, 농어촌특별세 41,111,070원, 합계 489,595,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2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외식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패밀리레트토랑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4.4.~1997.3.28. 사이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패밀리레스토랑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7.7. 건축물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1997.7.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8..23.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후 상권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당초의 패밀리레스토랑을 고급스테이크전문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1997.12.11.부터 부지정리, 가설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IMF사태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외식사업이 급격한 매출감소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사태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는 IMF사태 극복을 위하여 각 기업이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토록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거 보유토지를 매각을 강력히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은 1998.3.3. 금융기관감독규정제33조제3항 및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체결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998.3.10. 이러한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각을 포함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서를 ㅇㅇ은행에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는 바, 먼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8.23.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1997.12.20.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공사중단일(1997.12.20)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1년 이내에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IMF사태로 인하여 청구인의 다른 외식사업의 급격한 매출감소가 발생하여 이건 토지에 취득목적대로 외식사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자금 소요로 재무구조의 악화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전 은행감독원)도 전체 금융기간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53개 대기업과 주거래은행간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이 약정체결을 요청하여 이건 토지의 매각을 포함한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외식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9.부터 1997.3.28. 사이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 착공을 하였다가 중단하였으며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고, 주거래은행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체결을 요청하여 이건 토지를 약정에 따라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 239㎡(국유지)에 대하여는 1996.8.9.에, 3필지 토지 1,619㎡에 대하여는 1996.10.9.에, 나머지 1필지 토지 92㎡(국유지)에 대하여는 1997.3.28. 각각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7.7.18.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1997.7.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8.23. 착공신고를 하였음을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신청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착공신고후 지반정지작업과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으로서 사실상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사진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4.22.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에 이건 토지의 취득승인 신청을 하여, 1996.4.25. 취득 승인을 받은 후 1996.8.9.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 239㎡(국유지)를 청구외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3필지 토지 1,619㎡를 청구외 (주)ㅇㅇ외 1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고, 대부분의 토지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1996.10.14. 청구외 ㅇㅇ사무소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1996.11.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때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곤란하며, 이건 토지중 도로변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나머지 1필지의 토지 92㎡를 모두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공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러한 건축준비와는 별도로 이건 토지중 취득하지 못한 1필지의 토지 92㎡(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29. 청구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토지매수신청을 하였으나 1996.11.30. 그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토지분할 후에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1997.3.14. 국유재산 매각계약 안내를 받고서, 1997.3.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취득 완료후 당초의 건축허가상에는 토지의 형태 때문에 대로변에서 14m이상 떨어져 건축물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6층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점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외식점포의 특성에 부적합하게 되어 도로변에 최대한 이동하여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건축설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도시미관심의를 거쳐 1997.7.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7.8.23.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서 지반정지작업과 가설울타리 설치 등 공사준비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이건 토지상에 운영하고자 하던 스카이락(SKYLARK)의 경우 기존의 영업점들이 급격한 매출감소(최저 14%~최고 44%)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고급 스테이크전문레스토랑인 빕스(VIPS)의 영업상태가 양호함에 따라 빕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7.11.13.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빕스를 건축하기로 결정하였고, 1997.12.10.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며, 사업의 타당성도 없어 건축을 포기하고 1998.3.3.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체결을 요청(ㅇㅇ융자 제106-610호)함에 따라 1998.3.10.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포함한 재무구조개선안을 ㅇㅇ은행에 제출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당초 1996.11.1.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단순히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착공을 미루었고, 마지막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점포인지도가 낮아졌다는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설계 변경을 하는데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고도 1개월이 경과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경기불황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아 업종변경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실에 비추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주거래은행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약정 체결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을 포기하고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출하면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 자구 및 차입금상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기로 결정한 주원인이 주거래은행의 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건 토지의 직접적인 매각요청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중 마지막으로 취득한 1필지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없다 하겠으나, 이건 토지중 마지막 1필지 토지(92㎡)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주거래은행의 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요청에 따라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