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여 백화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15 선고일 1998-08-31

[요지] 전체건축물중 판매시설용 면적에 백화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전체건축물중 판매시설부분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 이외에 이미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를 재매입하지 아니하고는 백화점 영업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3.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9,537㎡중 8,259.88㎡와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 98,180㎡중 82,644㎡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후 그 중 종합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부속토지면적(502.2㎡)을 제외한 토지 7,757.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47,068,0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4,142,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0.10. 청구외 (주)ㅇㅇ와 이건 토지상에 대규모 유통상가(마산시ㅇㅇ, 이하 “이건 전체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3.9. 마산시ㅇㅇ준공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이건 전체건축물 준공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하여 공사도급자인 청구외 (주)ㅇㅇ가 자금압박으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공사비 약 853억원을 당장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사비 회수도 불투명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건 토지 및 전체건축물중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억원)을 설정한 후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 및 분양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백화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1994.6.23. 청구외 (주)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 및 이건 전체건축물 연면적 98,180㎡중 82,64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으며, 구도·소매진흥법(1997.4.10. 법률 제523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면 “백화점의 매장면적은 3,000㎡이상, 매장 면적의 50% 이상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고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의 당초 취득면적과 시설기준으로는 백화점 허가요건에 미달되어 추가로 매장면적을 확보하고자 1994.9.10.~1994.11.15. 사이에 8차에 걸쳐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이건 전체건축물내의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ㅇㅇㅇ외 61인으로부터 이건 전체건축물의 일부를 추가 매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5년 23건, 1996년 29건, 1997년 57건을 당초 분양가격보다 높게 분양자들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매장면적 확보와 병행하여 백화점 개점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6.10.8.~1996.10.30.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1997.1.24. 및 같은해 1.26. 청구외 (주)ㅇㅇ의 지방세 체납액(811,830,360원)을 대리납부하고, 1997.2.4.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1997.11.10.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1997.11.28.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백화점을 개점하게 된 것으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목적대로 백화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취하여 온 일련의 과정과 이건 토지가 구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점에 해당되므로 3년의 유예기간을 약간 경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여 백화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구매·판매사업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건설업법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대형점’이라 함은 판매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4호에서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백화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설자 직영 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3.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토지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백화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백화점 개점을 위한 면적과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의 다른 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이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매입한 후 대수선허가를 받아 대수선을 하여 1997.11.28.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백화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 같은조 제4항제5호, 구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3년 이내에, 다른 일반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4.6.23. 청구외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대물변제협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백화점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1996.6.4. 작성한 청구인의 내부 기안문서, 이사회결의서,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분개전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구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백화점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대형점”이 아니라 “대규모소매점”에 해당되므로 1년간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겠고, 이러한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중 백화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판매시설 면적(39,380㎡)이 백화점 면적기준(3,000㎡이상)을 초과하므로 취득 이후에 분양된 상가의 재매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백화점 허가 기준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미 분양된 부분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백화점의 운영이 어려워 이의 재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사정으로 1994.9.10. 청구외 ㅇㅇㅇ외 14명으로부터, 1994.9.20. 청구외 ㅇㅇㅇ외 7인으로부터, 1994.10.10. 청구외 ㅇㅇㅇ외 21인으로부터, 1994.10.18. 청구외 ㅇㅇㅇ외 11명으로부터, 1994.11.12.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4.11.15. 청구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1995년도중에 청구외 ㅇㅇㅇ외 53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를 매입하고, 1997년도중에 청구외 ㅇㅇㅇ외 56인으로부터 분양상가를 매입하는 한편, 분양상가의 추가 매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일반 소매시장 용도로 건축된 이건 전체건축물중 판매시설 면적(53,353㎡)을 백화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1997.2.4.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대수선공사에 착공하여 1997.11.1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7.10.6. 처분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백화점)을 교부받고 1997.11.18. 백화점을 개점하였음을 제출된 추가 부동산 매수현황, 건축허가신청서및 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록증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중 백화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분은 이미 이건 전체건축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ㅇㅇ가 상가 분양을 시작하여 상당히 많은 상가분양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건 전체건축물중 판매시설용 면적(53,353㎡)에 백화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전체건축물중 판매시설부분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39,380㎡)이외에 이미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를 재매입하지 아니하고는 백화점 영업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분양받은 상가의 재매입이라는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이며, 결국 이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고자 분양자들로부터 상가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상당기간 경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유예기간 이내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