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14 선고일 1998-08-31

[요지]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4,4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67,960원, 농어촌특별세 492,060원, 합계 5,860,0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1종 전기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월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자재창고 및 공사용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1995.6.20. 공사착공통보서를 제출한 후 이건 토지상에 자재창고(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야적장을 조성하여 사용하다가 1996.5.29.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8월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삼승 우회도로 도로지장주 무정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콘테이너박스를 이전하여 임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998.5월 다시 이건 토지상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이전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5.6월부터 1997.8월까지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여,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그 지상에 설치된 자재창고의 바닥면적(40㎡)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28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220㎡)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7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9.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2년 이상 자재창고,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재창고의 부속토지 면적은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 전체 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조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토지(직접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6월경 이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995.6.20. 공사착공통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자재창고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제출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수한면장이 작성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5.29. 취득하였고,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일은 이건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청구인이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야적장 및 자재창고 부지로 사용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야적장 설치의 필요성, 야적장의 규모, 야적장의 위치 및 사무실과의 거리, 실제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제1종 전기공사업으로 주로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 송·배전설비 등을 시설하는 업종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이나 판매업 등과 같이 항시 많은 자재와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기 보다는 전기공사라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야적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판매업이나 건설업 또는 제조업에 비하여 낮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소재의 건축물을 보면 단층건물로써 총 연면적이 404㎡이며 그 중 사무실로 146㎡, 주택으로 54㎡, 차고로 93.84㎡, 창고로 110.16㎡를 각각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비교적 소규모의 법인으로 별도의 창고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또한 제출된 증빙사진에서 볼 때 이건 토지의 일부에만 전신주 등을 쌓아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박스의 바닥면적(40㎡)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를 곱하여 산출한 부속토지 면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사용이라 함은 임시적·형식적 사용을 배제함은 물론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용을 의미하는 바(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5.7.25. 제95-114호),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다가 1997.8월경 공사현장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과 달리 콘테이너박스를 계속하여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콘테이너박스의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