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4,4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67,960원, 농어촌특별세 492,060원, 합계 5,860,0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1종 전기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월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자재창고 및 공사용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1995.6.20. 공사착공통보서를 제출한 후 이건 토지상에 자재창고(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야적장을 조성하여 사용하다가 1996.5.29.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8월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삼승 우회도로 도로지장주 무정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콘테이너박스를 이전하여 임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998.5월 다시 이건 토지상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이전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5.6월부터 1997.8월까지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여,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그 지상에 설치된 자재창고의 바닥면적(40㎡)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28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220㎡)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7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