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대지) 30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177.98㎡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0,554,82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86,540원, 농어촌특별세 2,867,930원, 합계 34,154,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품 도·소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기존 해동시장(18년전 건축)이 노후되어 시장재개발을 위하여 인접 토지인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5.12.29. 취득한 후 중소기업청에 재개발대상시장으로 1996.6.12. 신청하여 1996.8.10. 재개발대상시장으로 선정 통보를 받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일시 비워둔 결과 청소년과 걸인들의 사용으로 우범지역화 함으로 관할 파출소의 수차례에 걸친 빈 건물관리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1996.11.6.부터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청소비 및 전기료 등으로 매월 510,000원을 받고 일시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임대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토지는 시장재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3년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일(1995.12.29.)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노후된 시장을 재개발하도록 권장하는 현 싯점에서 시장재개발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해 왔으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일시 사용토록 한 것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취득후 1년 이내(1996.12.29.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나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며, 바목(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5.12.29. 취득한 후 청소비 및 전기료 등을 받고 타인에게 일시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판매장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소매업진흥법(1995.1.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에서 “대형점”이라 함은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해동시장 부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와 이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3층, 연면적 17,417.9㎡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지하 4층: 주차장, 1~4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5~23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해동시장 재개발계획안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위 규정에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농·수·축산물 위주의 판매장용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 주상복합건물중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농·수·축산물 위주의 판매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일시 사용토록 한 것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6.부터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청소비 및 전기료 등으로 매월 510,000원을 받고 일시 사용토록 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서명 날인한 각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5.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6.12. 기존 해동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재개발대상시장으로 신청하여 1996.8.10.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안전상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재개발 해당 시장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4월이 경과한 1998.4.30. 현재까지도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