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36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08,7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936,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6.24. 자동차전시장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1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설비 및 마감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외 ㅇㅇ(주)과 상세설계가 확정되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1995.5.31)하여 1995.5.31. 공사를 착공(경계휀스 설치, 토목공사중 부지정리 및 지하실 기초터파기, 현장사무실 개설) 하고, 공사를 시행하던중 인근지역에 ㅇㅇ그룹 소속 ㅇㅇ중공업 외 4개사가 50만평 규모의 보령관창공업단지 조성공사(1997.12월말 준공 예정)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ㅇㅇ그룹사가 대거 입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건 건축공사를 ㅇㅇ그룹의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등 테마빌딩으로 변경, 시공하라는 경영층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당초 지상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옥상에는 광고탑 등 조형물을 추가설치 하는 설계변경을 완료(1995.8.21)한 후 시공회사에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상세설계도면 미비로 골조공사의 착공이 어려워 상세도면이 완료되는 1995.9.25.경에나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지만, 그 당시 청구인의 대천지점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타건물의 임차기간이 1995.12.31.로 만료됨에 따라 그 건물주가 명도를 요청해 온 상태로서 청구인의 대천지점을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였으므로 건물완공이 시급하여 당초 건축계획(지하 1층, 지상3층)대로 시행키로 결정하고 공사를 재개(1995.11.1)하고 1995.12.5.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본계약)을 확정체결한 다음, 1996.4.24. 건축을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는 바, 취득세 중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경계휀스설치, 토목공사중 부지정리 및 지하실기초터파기, 현장사무실 개설)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인근지역에 ㅇㅇ그룹에서 시행중인 보령관창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옥상에 광고탑 등 설치)하라는 경영층의 지시가 있어 설계변경 관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5.11.1. 공사를 재개하여 건축을 완료(1996.4.24)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6.24. 자동차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5.16. 건축허가를 받고 1995.5.31. 청구외 ㅇㅇ(주)와 공사도급(가)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5. 시공업체로부터 1995.5.31. 공사를 착공(경계휀스설치, 부지정리 및 지하실기초터파기, 현장사무실개설)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가) 계약서, 공사착공결과통보서에서 알 수 있으나,『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건축물착공통계공사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건축허가, 경계휀스설치, 부지정리 등은 단지 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1995.9.21. 시공업체가 이건 토지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에서 우선 골조공사만이라도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건물기준점 및 마감 등 상세설계도면 미비로 착공이 어려운 상태로서 도면(상세설계) 접수 후 착공하겠다고 한 사실과 그후 이건 토지상의 건축을 위한 기초터파기 공사를 직접 시공한 청구외 (주)ㅇㅇ과의 하도급 계약일이 1996.1.10.인 사실이 제출된 대천전시장 신축공사 착공관련 통보서(동림 제95-7호) 및 기존터파기공사 하도급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96.1.10.에서야 사실상으로 착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ㅇㅇ그룹에서 시행중인 보령관창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이건 토지상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것은 법인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4.6.24)한 후 1년이 다된 시점에 건축허가(1995.5.16.) 및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1995.5.31)하였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1996.1.10에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상,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 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8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36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08,7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936,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6.24. 자동차전시장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1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설비 및 마감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외 ㅇㅇ(주)과 상세설계가 확정되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1995.5.31)하여 1995.5.31. 공사를 착공(경계휀스 설치, 토목공사중 부지정리 및 지하실 기초터파기, 현장사무실 개설) 하고, 공사를 시행하던중 인근지역에 ㅇㅇ그룹 소속 ㅇㅇ중공업 외 4개사가 50만평 규모의 보령관창공업단지 조성공사(1997.12월말 준공 예정)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ㅇㅇ그룹사가 대거 입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건 건축공사를 ㅇㅇ그룹의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등 테마빌딩으로 변경, 시공하라는 경영층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당초 지상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옥상에는 광고탑 등 조형물을 추가설치 하는 설계변경을 완료(1995.8.21)한 후 시공회사에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상세설계도면 미비로 골조공사의 착공이 어려워 상세도면이 완료되는 1995.9.25.경에나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지만, 그 당시 청구인의 대천지점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타건물의 임차기간이 1995.12.31.로 만료됨에 따라 그 건물주가 명도를 요청해 온 상태로서 청구인의 대천지점을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였으므로 건물완공이 시급하여 당초 건축계획(지하 1층, 지상3층)대로 시행키로 결정하고 공사를 재개(1995.11.1)하고 1995.12.5.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본계약)을 확정체결한 다음, 1996.4.24. 건축을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는 바, 취득세 중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경계휀스설치, 토목공사중 부지정리 및 지하실기초터파기, 현장사무실 개설)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인근지역에 ㅇㅇ그룹에서 시행중인 보령관창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옥상에 광고탑 등 설치)하라는 경영층의 지시가 있어 설계변경 관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5.11.1. 공사를 재개하여 건축을 완료(1996.4.24)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6.24. 자동차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5.16. 건축허가를 받고 1995.5.31. 청구외 ㅇㅇ(주)와 공사도급(가)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5. 시공업체로부터 1995.5.31. 공사를 착공(경계휀스설치, 부지정리 및 지하실기초터파기, 현장사무실개설)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가) 계약서, 공사착공결과통보서에서 알 수 있으나,『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건축물착공통계공사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건축허가, 경계휀스설치, 부지정리 등은 단지 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1995.9.21. 시공업체가 이건 토지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에서 우선 골조공사만이라도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건물기준점 및 마감 등 상세설계도면 미비로 착공이 어려운 상태로서 도면(상세설계) 접수 후 착공하겠다고 한 사실과 그후 이건 토지상의 건축을 위한 기초터파기 공사를 직접 시공한 청구외 (주)ㅇㅇ과의 하도급 계약일이 1996.1.10.인 사실이 제출된 대천전시장 신축공사 착공관련 통보서(동림 제95-7호) 및 기존터파기공사 하도급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96.1.10.에서야 사실상으로 착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ㅇㅇ그룹에서 시행중인 보령관창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이건 토지상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것은 법인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4.6.24)한 후 1년이 다된 시점에 건축허가(1995.5.16.) 및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1995.5.31)하였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1996.1.10에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상,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 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8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8.5.30. 징수결정한 등록세 4,045,270원, 교육세 809,040원, 합계 4,623,160원은 이를 등록세 1,015,860원, 교육세 203,160원, 합계 1,219,0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ㅇㅇㅇ, ㅇㅇㅇ)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임야 12,840㎡ 및 같은동 산ㅇㅇ번지 임야 732㎡(이하 기존 제2토지라 한다)중 (이하 “기존 제1토지”라 한다) 기존 제1토지를 1998.5.25. 3필지로 합의분할(같은동 산ㅇㅇ번지 3,304㎡, 산ㅇㅇ번지 4,768㎡, 산ㅇㅇ번지 4,768㎡)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1998.5.30. 청구인이 3필지중 같은동 산ㅇㅇ번지 3,3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기존 제2토지를 1998.5.30.중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244㎡)을 초과한 488㎡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날 이건 제1토지중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의 세율을,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852,640원, 교육세 770,520원, 합계 4,623,160원을 신고 납부(1998.5.30.)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토지를 각 공유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먼저한 필지분할은 당연히 수반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공유물이란 당초 각 공유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는 권리형태를 각 공유자들의 단독 소유형태로 취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인 선의 구분으로서 이는 엄연히 서로에 대한 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확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0으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토지를 먼저 필지분할 한 후 각 공유필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각 필지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축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서, (2)목에서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공유로 소유하던 기존토지를 3필지로 합의 분할하여 공유로 등기한 이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서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는 것은 각 공유지분별로 단독등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필지 분할등기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기존에 갖고있는 자기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확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관련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제5호에서 상속이나 무상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농지이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 결 91.12.24. 91누9787)하겠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등기로 볼 수 없고, 비록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 절차는 먼저 필지분할을 위하여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를 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지분소유자별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초 지분비율로 권리분할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에 불과하여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분은『필지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권리분할』로 인한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한우외 1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 제1토지를 1998.5.25. 3필지로 분할하여 매필지마다 공유로 등기한 후 1998.5.30. 그 3필지 토지중 청구인이 기존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권을 이건 토지에 특정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청구인이 기존토지의 공유지분을 이건 토지로 분할등기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일 뿐, 교환 또는 매매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에 있어 기존 제1토지의 당초 소유지분(4,2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3,304㎡)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물 분할토지에 대한 자기지분(1101.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기존 제2토지의 경우는 당초 청구인이 지분 3분의 1(244㎡)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지분 3분의 2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타인 소유지분 3분의 2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취소를 구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경우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였을 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별도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