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11 선고일 1998-08-3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토지 취득 즉시 건축설계 공모 등의 건축준비과정을 거쳤다면 실행예산 내역을 산출하여 의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건축설계 등의 제반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9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15,98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8,893,660원, 농어촌특별세 27,398,580원, 합계 326,292,24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안성 사옥 신축목적으로 1995.7.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9.30. 사옥 신축부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이용 의뢰, 1996.1.15. 사옥신축에 따른 주민통행로 확보질의, 같은해 5.22. 사옥신축부지내 주거부지 용도폐지 및 매수질의, 같은해 5.31. 처분청의 사옥신축부지내 주거부지 용도폐지 관련 대체도로 확보 통보에 따른 주민통행용 도로의 무상귀속확약서 제출 등 도시계획 협의를 거쳐 1996.3.5. 사옥신축 현상설계 공모, 1996.4.23. 설계안 확정, 1996.5.16. 사옥신축 설계용역계약 체결, 1996.9.5. 처분청으로부터 사옥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1996.9.22. 사옥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1996.11.8. 사옥신축공사 입찰공고와 1996.12.26. 사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0. 처분청에 사옥신축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의 모든 예산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는데 사옥신축에 따른 설계예산이 1995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 설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사옥 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여 사옥신축공사비를 19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1995년 사옥부지 매수를 위하여 처분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분할, 건축허가, 진입로 개설 문제 등을 질의하고 철도청에 진입로 부지 추가 매입을 요청하여 1996.2.23. 진입로 부지를 매수 완료하고, 사옥 신축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구거지 매각 협의를 거쳐 1997.2.29. 매수 완료하였으므로 사옥 신축 부지의 최종 취득일은 1995.7.29.이 아니라 진입로 부지 매수일(1996.2.23)이나 구거지 매수일(1997.2.29)로 보아야 하므로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옥 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옥신축목적으로 1995.7.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옥 신축을 하기 위하여 사옥신축 설계용역계약 체결, 건축허가, 사옥신축공사 입찰공고 등을 거쳐 1996.12.30.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의 모든 예산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사옥설계 예산이 1995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 설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사옥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게 되어 건축공사비를 19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바,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고, 사옥 신축을 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므로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진입로 부지와 사옥신축 부지내에 있는 구거지 매수를 1996.2.23.과 1997.2.29. 완료하였으므로 사옥 신축 부지인 이건 토지의 최종취득일은 1995.7.29.이 아닌 진입로 부지 매수일(1996.2.23)이나 구거지 매수일(1997.2.29)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년도 예산에 사옥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5.5.31. 대전지방철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 즉시 사옥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소요예산 산출, 건축설계 공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착공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996.3.5. 사옥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같은해 4.23. 설계안을 확정하고 1996.5.16.에야 사옥신축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1996.9.5.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해 11.8. ㅇㅇ신문에 사옥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1996.12.26. 사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6.12.30.에야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사유가 건축준비과정을 거치느라 지체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비를 199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토지 취득 즉시 건축설계 공모 등의 건축준비과정을 거쳤다면 실행예산 내역을 산출하여 의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건축설계 등의 제반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는 이상,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7.7.29. 취득한 후 진입로부지와 구거지를 1996.2.23.과 1997.2.29. 취득하였다고 하더라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계산은 각각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진입로 부지 매수일이나 구거지 매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