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5.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4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50,000원, 합계 596,05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9. 및 같은해 2.19. 주유소영업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82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나대지 상태로 청구외 (주)ㅇㅇ석유에 임대하였고, 1997.2.18. 용역계약에 의거 청구외 ㅇㅇ석유(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54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50,000원, 합계 596,050,000(가산세 포함)을 1998.5.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류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주유소허가권 승계를 위한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토지사용허가를 해 준 경우는 나대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를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사용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의 신속한 건축과 영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청구외 (주)ㅇㅇ석유의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수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외 (주)ㅇㅇ석유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목적자체가 청구외 (주)ㅇㅇ석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주유소영업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1996.10.31)한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날(1997.1.17)까지의 두달반 정도 기간은 건축물소유권 보존등기 및 사업개시신고 등 주유소허가권 인계를 위한 필요기간이었고, 청구외 (주)ㅇㅇ석유의 매출을 통한 수익발생 여부는 해운대세무서 등의 확인을 통해 매출사실이 없음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비업무용토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부당하며, 또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석유(주)로 하여금 주유소를 위탁운영케 하였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판매행위를 하고, 종업원의 급료, 주유소 운영·관리와 관련되는 제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에 의해 지급되고, 유류주입 가격의 결정 등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대내·외적업무를 모두 청구인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유소 경영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용역계약에 의거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1997.10.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2호에서『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임대하여 석유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영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영업목적으로 1996.1.19. 및 같은해 2.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청구외 (주)ㅇㅇ석유에 임대하고, 1997.2.18. 용역계약에 의거 청구외 ㅇㅇ석유(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주유소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인 1995.10.9. 청구외 (주)ㅇㅇ석유가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 허가를 이미 받았으므로 주유소허가권 승계를 위한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석유에 토지사용허가를 해 주고 청구외 (주)ㅇㅇ석유로 하여금 건축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주유소를 위탁 경영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판매행위를 하고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대내·외적 업무를 모두 청구인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9. 및 같은해 2.15. 두차례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전에 청구외 (주)ㅇㅇ석유가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 허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석유의 주유소허가권을 반납하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다시 받아 주유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청구외 (주)ㅇㅇ석유로 하여금 주유소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여 그 허가권을 승계받아 주유소영업을 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주유소건축비를 청구외 (주)ㅇㅇ석유에 대여하여 청구외 (주)ㅇㅇ석유로 하여금 주유소건축물(671.3㎡)을 신축토록 하였고, 주유소건축물이 신축(1996.10.31.)된 이후 1997.1.17. 당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7.1.20.부터 약 1개월간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가 같은해 2.14. 청구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주유소허가증, 자금대여계약서, 영수증, 건축물대장, 주유소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주유소의 신속한 건축과 주유소허가권 승계를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석유에 주유소 신축 자금을 대여하여 청구외 (주)ㅇㅇ석유로 하여금 주유소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를『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9.23. 86누102)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주유소 건물을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석유와 체결(1997.1.4.)한 용역계약에 의거 1997.2.18.부터 주유소를 청구외 (주)ㅇㅇ석유(현ㅇㅇ 주식회사)로 하여금 사용케하다가 1998.1.31. 임대차계약에 의거 계속하여 사용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업무의 중심이 되는 유류제품판매 행위를 하고 있고, 종업원 급료지급, 주유소운영, 관리와 관련되는 제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로 운영되며, 유류가격의 결정 등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대내·외적 업무를 청구인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경우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1998.4.24. 98두2737)하고 있고, 또한 주유소를 임대한 것은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9.10.30. 79누105)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석유류 판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7.12.13. 77누272)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석유에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주유소 건축물을 취득한 후 용역계약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석유로 하여금 사용케하다가 임대차계약에 의거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9.30. 제97-432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