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09 선고일 1998-08-31

[요지] 주말이나 피서철에 오피스텔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오피스텔을 임차한 청구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유) ㅇㅇ기업의 사업장소재지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피스텔 내부에 냉장고, 싱크대, 주방기구와 식탁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오피스텔ㅇㅇ호 건축물 48㎡ 및 그 부속토지 18.37㎡(이하 “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21,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69,600원, 농어촌특별세 308,880원, 합계 3,678,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취득한 후 여러차례 매각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어 청구외 ㅇㅇ기업 대표 ㅇㅇㅇ에게 1996.5.27.부터 1998.5.26.까지 2년간 임대하여 주로 야간에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8.3월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장애자가 되어 아무런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또한 1994년 교통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한 상태에 있어 별장을 소유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고 장애자인 부부가 분에 넘치게 이건 오피스텔을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건 오피스텔을 조사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대인 10:00부터 17:00사이에 점검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시간대에는 임차인이 자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함으로써 빈집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일과시간 후 다음날 일출전까지 이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분청담당공무원들이 이건 오피스텔 임차인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위임한 것은 조세부과의 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의 자체적 기준과 판단만으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취득한 후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되지 않아 2년간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로 야간에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8.3월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잠적한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장애인인 관계로 이건 오피스텔을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위임한 것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는데도 처분청의 자체적 기준과 판단만으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포함)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28. 93누21224),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5.30. 97누 436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오피스텔의 경우 주변 환경이 수려한 바닷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건 오피스텔 주변에 장급여관과 횟집 등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보다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실, 1997.2월부터 1997.12월까지 전기사용량을 보더라도 월별로 14kw에서 129kw까지 사용(1997.2월: 100kw, 1997.3월: 61kw, 1997.4월: 55kw, 1997.6월: 65kw, 1997.7월: 64kw, 1997.8월: 129kw, 1997.9월: 57kw, 1997.10월: 79kw, 1997.11월: 94kw, 1997.12월: 14kw)한 사실과 1997.12.19.부터 1998.3.3. 사이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주간 및 야간에 여러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로 있었던 날이 많았고, 주말이나 피서철에 이건 오피스텔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이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청구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유) ㅇㅇ기업의 사업장소재지가 이건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프라자ㅇㅇ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오피스텔 내부에 냉장고, 싱크대, 주방기구와 식탁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주로 여름철이나 주말 등에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별장에 대하여는 별다른 결정이 없었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