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2.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4,960,000원, 농어촌특별세 2,288,000원, 합계 27,248,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대지 751㎡ 및 지상건축물 114.7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7.4.7. 조례 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20을 경감한 가액(1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960,000원, 농어촌특별세 2,288,000원, 합계 27,24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2. 이건 부동산을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다니고 있던 전 소유자ㅇㅇㅇ이 가구 등 이삿짐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어 주민등록을 부득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이건 부동산을 비워둔 관계로 겨울에 동파된 수도 및 보일러공사와 전기 및 조명공사 등을 1997.3월부터 1997.10월까지 실시하면서 위ㅇㅇㅇ에게 수차례 이삿짐을 비워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워주지 아니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한번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7.1월부터 이건 취득세 등 부과 고지일인 1998.2.5. 현재까지 이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고, 입주를 못하고 비워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수공사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1.22. 이건 부동산을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전 소유자가 이삿짐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고, 보수공사만 하였을 뿐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28. 93누21224)인 바, 청구인이 1997.1.22.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ㅇㅇㅇ이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997.1.4.부터 1997.1.31.까지만 이건 부동산의 위치에 두고 있었고, 이건 부동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향린동산’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린동산의 반경 6km 이내에 88골프장 등 골프장 5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또한 에버랜드가 3km 이내에, 한국민속촌이 5.5km 이내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7.2월부터 이건 취득세 등 부과 고지일인 1998.2.5. 현재까지 이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전기요금 및 수납사항 내역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로 되어있으나 동 주소지상의 주택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건 부동산 소재지의 동백리 이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2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가 이삿짐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이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여 부득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1997.3월부터 1997.10월까지 대문보수, 수도 및 보일러공사, 전기 및 조명공사 등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1998.2.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건물 내부는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창문 틈새의 먼지 및 청소상태로 보아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원에는 잔디를 새로 식재하고, 정원수를 짚으로 묶어 주는 등 관리한 흔적이 보인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구성면사무소의 별장 점검기록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용현황 없이 1997.4.22. 및 1997.10.15. 이건 부동산을 점검하면서 이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자의적으로 기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별장으로 추측만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