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13,050주(소유주식 비율 43.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3.3.15.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소유주식 5,70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62.5%가 되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장부가액(765,977,760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62.5%)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478,736,099원)에 구지방세법(1998.7.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89,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3.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5,7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중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중 ㅇㅇㅇ 소유건물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소재 ㅇㅇ빌딩의 관리인겸 방화책임자로 1990.9.3.부터 1993.3.4.까지 근무한 자로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990.12.31.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비율이 각각 43.5%와 9.0%로서 이미 과점주주(52.5%)이었고, 1993.3.15. 청구인중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2,700주(9%) 및 ㅇㅇㅇ의 소유주식 3,000주(10%), 합계 5,700주(19%)를 취득함으로써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증가된 주식비율 10%(3,000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 전체(62.5%)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주)ㅇㅇ의 소유주식비율 43.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3.3.15.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주식 5,7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62.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1990.9.3.부터 1993.3.4.까지 청구인중 ㅇㅇㅇ 소유의 건물(ㅇㅇ빌딩)의 관리자겸 방화관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중 ㅇㅇㅇ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1990.12.31.현재 청구인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이 각각 43.5%와 9%로서 이미 과점주주(52.5%)인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소유주식 5,700주(주식비율 19%)를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9%)을 뺀 나머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 10%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 전체(62.5%)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중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가 1990.9.3.부터 1993.3.4.까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취득은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분의 변동에 의해 1990.9.3.부터 1993.3.4.까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중 ㅇㅇㅇ와 1990.9.3.부터 1993.3.4.까지 고용인 기타 사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ㅇ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 이후(1993.3.5)인 1993.3.15. 청구인중 ㅇㅇㅇ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43.5%인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2,700주(주식비율 9%) 및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3,000주(주식비율 10%)를『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62.5%)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