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03 선고일 1998-08-31

[요지] 공장부지가 확정된 날부터 8일만에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하였고,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는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공장부지 매입, 창업계획승인 등 사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1998.4.4.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공장 4,931.51㎡, 사무실 201㎡, 기숙사 498.39㎡, 경비실 18㎡, 합계5,660㎡, 이하 “이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042,357,8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47,150원, 농어촌특별세 4,084,710원, 등록세 16,338,860원, 교육세 3,267,770원, 합계 64,538,490원을 1998.5.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강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2.15. 창업된 중소기업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11.2. 건축허가를 받아 창업일(1996.2.15.)부터 2년 1개월이 경과한 1998.4.4. 이건 공장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문제로 인하여 창업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었고, 창업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98.2.15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나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이므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창업일(1996.2.15)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8.4.4. 이건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8.5.4.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창업일로부터 2년 1월이 경과하여 이건 공장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문제로 인하여 6개월이상 건축이 지연되었고,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늦어진 것이므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2.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5월 진입로 개설문제로 인하여 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진입로 부지가 지방산업단지내 완충녹지로서 이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1997.5.16. 및 같은해 5.29. 충청북도지사 및 청원군수가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8.4.3.에야 처분청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건 공장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기관에 있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의해 지연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창업일(1996.2.15.)로부터 2년 1월이 경과한 1998.4.4. 이건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