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부지가 확정된 날부터 8일만에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하였고,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는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공장부지 매입, 창업계획승인 등 사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음
[요지] 공장부지가 확정된 날부터 8일만에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하였고,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는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공장부지 매입, 창업계획승인 등 사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1998.4.4.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공장 4,931.51㎡, 사무실 201㎡, 기숙사 498.39㎡, 경비실 18㎡, 합계5,660㎡, 이하 “이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042,357,8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47,150원, 농어촌특별세 4,084,710원, 등록세 16,338,860원, 교육세 3,267,770원, 합계 64,538,490원을 1998.5.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강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2.15. 창업된 중소기업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11.2. 건축허가를 받아 창업일(1996.2.15.)부터 2년 1개월이 경과한 1998.4.4. 이건 공장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문제로 인하여 창업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었고, 창업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98.2.15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나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이므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