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00 선고일 1998-08-3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 일부(지상 101호 및 102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80.1311㎡중 2분의1인 90.065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407.22㎡(지하 101호, 지상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중 2분의1인 203.61㎡(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건축물(지상 101호 및 102호)은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7,478,0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86,560원, 농어촌특별세 1,107,930원, 합계 13,194,49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ㅇㅇ주택과 공동으로 ㅇㅇ아파트(154세대) 및 구매시설과 생활시설(6개 점포)을 건축하여 아파트는 분양완료 하였으나, 상가는 미분양되었고 청구외 (주)ㅇㅇ주택의 통장으로 분양자금을 관리해 오던중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분양대금중 정산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동관리 해 오던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150,000,000원에 일괄 취득(1995.12.22)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토지 36,197,580원, 건물 113,802,420원)하여야 함에도 법인 장부상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바목(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인장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주택으로부터 취득하면서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하여 일괄취득(150,000,000원)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격(36,197,58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장부상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제3항 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5.12.22 청구외 (주)ㅇㅇ주택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매매대금 150,000,000원)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일부(지상 101호 및 102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1996.5.15.)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77,478,068원으로 하여 계정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1995년도 결산서 및 보유 토지명세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