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94 선고일 1998-08-31

[요지] 잔금지급 후 합의해제한 사실(합의해제서)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늦어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6.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공장용지 2,770㎡ 및 그 지상건축물 56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6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50,000,000원)를 변제하지 않아 이건 부동산의 등기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대출(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1.20. 이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8.2.11. 이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은 채무액으로 상계하고, 잔금 50,000,000원은 금융대출금(1억원)중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8.2.26)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 문제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가격 하락과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 문제 등의 발생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총 매매대금 10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은 1998.2.19.에 잔금 50,000,000원은 1998.2.26.에 지급하되 잔금은 금융대출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인수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고 매매계약을 체결(1998.2.11)한 사실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일(1998.2.26)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그후 합의해제한 사실(합의해제서)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늦어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