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상속 개시일)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760㎡ 및 지상건축물 713.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1998.4.2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221,352,214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312,440원, 농어촌특별세 2,686,970원, 합계 31,999,410원(가산세 포함)을 1998.5.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청구외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1997.8.2. 사망하기 전인 1995.9.16. 청구외 ㅇㅇㅇ(매수자)와 이건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5,6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100,000,000원을 1995.12.16.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자인 청구외ㅇㅇㅇ과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대금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외 ㅇㅇㅇ가 계약시 잔금으로 약정된 1,100,000,000원중에서 청구외 ㅇㅇㅇ가 책임지기로 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 800,000,000원을 청구외ㅇㅇㅇ에게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외ㅇㅇㅇ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800,000,00원을 1996.1.23. 공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5.12.16.) 또는 잔금공탁일(1996.1.23.)에 이미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이후인 1997.8.2. 청구외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26조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1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상속개시일)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8.2. 청구외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ㅇㅇㅇ과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5.12.16. 잔금 11억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매수자인 ㅇㅇㅇ가 잔금중 8억원을 1996.1.23. 공탁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공탁일에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상속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9조제1항 및 제1026조제2호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동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1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7.8.2. 피상속인인 청구외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1997.8.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ㅇㅇㅇ이 1997.8.2. 사망하기 전인 1995.9.16.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5,6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100,000,000원을 1995.12.16.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외 ㅇㅇㅇ가 당초 계약시 잔금으로 약정된 1,100,000,000원중에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 800,000,000원을 청구외ㅇㅇㅇ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ㅇㅇㅇ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800,000,000원을 1996.1.23. 공탁한 이후 같은날 청구외ㅇㅇㅇ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8.5.12.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96가합4119)에서 “매매대금의 완제여부”에 관하여 청구외 ㅇㅇㅇ 및 극동실업(주)은 당초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청구외ㅇㅇㅇ에게 추가로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사실로 보아 1998.5.12.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5.12.16) 또는 잔금공탁일(1996.1.23.)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1997.8.2.(상속개시일) 청구외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