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연립주택 3층 301호)을 취득하였는데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지층3호로 착오기재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았다가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청구인이 연립주택의 2개호수(지층3호, 지상3층301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졌을 뿐 사실상은 하나의 부동산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연립주택 3층 301호)을 취득하였는데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지층3호로 착오기재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았다가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청구인이 연립주택의 2개호수(지층3호, 지상3층301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졌을 뿐 사실상은 하나의 부동산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처분청이 1998.3.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76,8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주택ㅇㅇ호건축물 84.40㎡ 및 그 부속토지 45.5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6.15.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같은해 6.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6,000,000원)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30을 경감한 금액(53,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6,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5.6.13.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1995.5.20) 하였고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ㅇㅇㅇ)가 1995.6.15. 매매계약서상에 거래물건을 3층301호(이건 부동산)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지층3호로 잘못기재하여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3170호)을 받았다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초 접수한 같은 번호(3170호)로 검인을 다시 받아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취득금액이 같아 별 문제가 없다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당초 발급된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후 3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ㅇㅇㅇ외 1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도 재산세고지서가 매도인에게 고지되어 이의를 제기하므로 처분청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층3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는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