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48,4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토지 40.63㎡ 및 건물 84.9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7.12.27.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2.29.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27,019,1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8,4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청구외 법무사 ㅇㅇㅇ에게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1997.12.2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1997.12.29.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1997.12.30.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일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7.12.27.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2.2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12.27.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일후인 1997.12.30.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과 1997.12.27.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1997.12.2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 계약일(1997.12.27.)로 부터 3일 후인 1997.12.30.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내무부) 심사결정 1997.4.30. 제97-144호, 1997.9.30. 제97-407호, 1998.4.29. 제98-163호)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