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됨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 해운항만청 소유의 국유지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4,25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 유통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만톤급 선박 1척의 계류시설로 해상에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하고서 이를 가교로 연결한 돌핀 7기(이하 “이건 돌핀”이라 한다), 시멘트 저장시설로 건축한 싸이로 3기와 이건 돌핀 사이에 시멘트 운송을 위한 크레인, 벨트콘베아 등(이하 “이건 운반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돌핀 및 운반장치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8,385,632,07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1,255,160원, 농어촌특별세 18,448,380원, 합계 219,703,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멘트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인지역의 시멘트 소요물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상에 시멘트 유통기지 시설공사를 하면서 선박으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관계로 해상에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시설로써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돌핀 7기와 돌핀과 돌핀 사이에 가교공사를 하였는바, 이건 돌핀은 모양, 구조, 기능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돌핀과 이건 토지상에 설치한 싸이로에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건 운반장치(바켓엘리베이터, 벨트콘베이어, 수하구동부, 기타 기계장치 등)는 그 자체가 운반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싸이로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돌핀과 이건 운반장치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1998.5.13.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8.7.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데도 60일이 경과한 1998.7.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행정자치부 문서접수번호 제23675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