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민원접수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
[요지]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민원접수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배우자)외 4인이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소재 (주)ㅇㅇ공업(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 당시부터 이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29,700주(9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1996년도중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남)가 다른 주주로부터 이건 법인의 주식 1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 인 청구외 ㅇㅇㅇ외 5인의 이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99.93%로 증가하였으므로 이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 법인장부가액(698,559,165원)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99.9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693,878,809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653,040원, 농어촌특별세 1,526,490원, 합계 18,179,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건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증가된 주식 비율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전체 소유주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1997.12.1. 부과예고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1998.1.8.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는데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7.12.1. 지방세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8.1.8.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하여 1998.1.12. 회신을 한 사실과 처분청이 1998.1.10. 이건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8.1.8. 제출한 민원서류는 이건 부과 처분이 있기 전에 제출된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예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1.15. 수령하고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8.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경산중방우체국 접수번호 제853호), 민원접수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