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인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80 선고일 1998-07-29

[요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3년간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예산 미확보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2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인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도 1995년도~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착오로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5년도: 관내 78,085,000원, 전국 78,505,820원, 1996년도: 관내 86,401,350원, 전국 90,903,623원, 1997년도: 관내 89,641,580원, 전국 93,539,39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534,020원, 도시계획세 508,250원, 교육세 106,790원, 합계 1,149,060원을 1998.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공익사업에 직접 공하기 위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3년간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토지인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경감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미 경감한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인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9조에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1.12.30. 조례 제172호로 개정되어 1994.12.31.까지 시행된 것)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1995.2.28. 조례 제289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 15. 화장장(...) 16. 저수지(...)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나 감면조례 제13조 규정의 공공시설용토지가 아니므로 경감 대상이 아닌데도 1995년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착오로 경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3년간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예산 미확보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감면조례 제13조 규정의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인 공공시설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는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 1996.7.25. 제96-290호), 또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3년간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예산 미확보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또는 조례에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