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답) 26,6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878,299,131원(전국 종합합산: 1,745,219,43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3,177,550원, 도시계획세 246,650원, 교육세 2,635,510원, 농어촌특별세 1,473,830원, 합계 17,533,540원을 1997.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0년 이건 토지 취득당시부터 이건 토지에 관상수를 심어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누이 ㅇㅇㅇ 및 청구인의 남편(ㅇㅇㅇ) 소유의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소재 ㅇㅇ빌딩 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ㅇㅇ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건 토지의 소재지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실정이나, 한달중 20여일 이상을 마산시 소재 사업장인 ㅇㅇ빌딩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도 마산 현지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상에 심어진 관상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다하여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마산서원곡 유원지 개발사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인데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으며,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997.11.13.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처분청이 등기우편 발송한 것에 대하여 1997.12.24.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ㅇㅇ주유소에서 일하는 기사)이 청구인의 부재중에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분실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지 아니하였음을 1998.4.10. 처분청에 통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8.4.20.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송달받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6.16.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답·과수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시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실정이나, 한달중 20여일 이상을 마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건 토지상에 식재된 관상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다 하여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송달하는 서류는『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2.10.13. 92누725)에서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 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 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7.10.16.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11.1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을 1997.12.19.하여 1997.12.22. 등기우편(접수번호 879)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발송하였고, 1997.12.24. 위 주소지에 청구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주유소에서 일하는 기사, 청구외 ㅇㅇㅇ의 주소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서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함)이 위 주소지에 다니러 왔다가 우편배달부로부터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됨)하였으나, 청구외 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분실하였고(청구외 ㅇㅇㅇ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의함), 날짜가 경과하여도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음을 1998.4.10. 처분청에 문서로 통지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997.12.22.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이미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1998.4.18.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배달증명 우편으로 재송부하여1998.4.20.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 날(1998.4.20)로 부터 60일 이내인 1998.6.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998.4.20.을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전·답 등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농지인 이건 토지는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에 소재하고 있고, 과세기준일(1997.6.1) 현재 6월 이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설정되어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전·답 등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97년도 당시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관상수를 심어 한달중 20여일 이상을 마산시 소재 사업장인 ㅇㅇ빌딩에서 근무하면서 이건 토지상에 심어진 관상수를 유지 관리하였고,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전·답 등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