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원상회복 된 경우 수증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의 환부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77 선고일 1998-07-29

[요지] 수임 법무사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시 납부고지서상의 등기원인란에 “증여”로 표기할 것을 “상속”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서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상의 표기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 직권 취소하는 동시에 같은날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증여”로 하여 재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을 충당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대지 720.8㎡(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ㅇㅇ번지 대지 350.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고문길(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다음, 같은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997.5.1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450,456,944원)에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8,108,220원을 신고 납부하고 1997.5.17.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납부고지서상에 등기원인을 “증여”인데도 “상속”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1998.3.10.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8,108,220원)을 직권 취소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재교부한 다음,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 8,108,220원으로 대체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15. 증여인(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이건 제2토지만을 수증하기로 하였는데 이건 등기업무를 수임받은 법무사가 착오로 이건 제1토지까지 포함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5.1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1997.5.17.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임 법무사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고 1997.5.20. 청구인과 증여인간에 이건 제1토지에 대한 “증여계약 경정약정서”를 작성하고 1997.5.24. “증여계약 경정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하여 이건 제1토지를 증여인에게 원상회복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제1토지를 증여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등기되었던 이건 제1토지에 대한 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수임 법무사가 착오 납부한 이건 제1토지의 등록세액을 환부해 주지 아니하고, 납부고지서의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을 직권 취소한 다음 1998.3.10. 납부고지서를 증여로 정정하여 재부과 고지한 세액에 충당하고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착오 납부한 등록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원상회복 된 경우 수증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의 환부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5. 증여인으로부터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증여 받은 후 1997.5.16.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1997.5.17.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등록세 납부고지서상 등기원인이 “증여”인데도 “상속”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상의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1998.3.10.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을 직권 취소하고 같은날 등기원인을 “증여”로 정정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재교부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 전액을 재부과고지한 세액으로 충당하고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2토지만을 증여 받기로 증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업무를 수임받은 법무사가 착오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까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다음,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인과 이건 제1토지에 대한 “증여계약 경정약정서”를 체결하고 이건 제1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하여 증여인에게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제1토지를 증여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4조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 구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5.15. 증여인으로부터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업무 일체를 수임 받은 법무사(청구외ㅇㅇㅇ)는 1997.5.1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발급해준 등록세 납부고지서에 의거 증여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8,108,22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리고 수임 법무사는 1997.5.17. 청구인 앞으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증여계약서, 등록세 납부영수증,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등기부등본)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청구인이 증여인과의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날 사실상 청구인이 무상승계 취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는 증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임법무사의 착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1997.5.20. 청구인과 증여인은 “증여계약 경정약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이건 제1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후 1997.5.2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이건 제1토지를 증여인에게 원상회복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등기·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2.25. 85누858, 1996.7.26. 95누14855)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증여계약일에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부해 주지 하니하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수임 법무사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시 납부고지서상의 등기원인란에 “증여”로 표기할 것을 “상속”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서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상의 표기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 직권 취소하는 동시에 같은날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증여”로 하여 재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을 충당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