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75 선고일 1998-07-29

[요지]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시 보완사항인 도로공사변경허가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0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5,4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053,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13.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5.3.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지승인 신청을 하여 1996.6.21.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시 보완사항인 도로공사 변경허가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협회에 주택건설 사업실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장이 무리하게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5.13.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5.3.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1996.6.2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지를 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택협회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에서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10. 95누7482)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2.5.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6.6.2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시 보완사항인 도로공사변경허가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4년이 경과한 1996.8.19.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상,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