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시 보완사항인 도로공사변경허가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시 보완사항인 도로공사변경허가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0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5,4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053,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13.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5.3.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지승인 신청을 하여 1996.6.21.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시 보완사항인 도로공사 변경허가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협회에 주택건설 사업실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장이 무리하게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